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5.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4세)의 친구인 D, E, F, G의 휴대전화에 ‘C{H사는} 간통죄로 경찰서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에요 아이까지 버리고 뒤통수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26. 1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거야. 잘못한걸 봐주니까 이유를 모르는거야. 이제 시작이야 잘못한걸 반설할줄 모르면 더큰벌줘야지’, ‘어제 채취받으러 내앞에서 뒤진다더니 또 그새끼 만났냐. 넌 내가 평생 괴롭힐꺼야 또 한번더 I 얘기하며 H에 가서 깽판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