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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8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702호, 1309호,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301호, 314호, 325호 등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6. 23. 22:20경 위 D건물 7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자 손님 성명 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H(예명 ‘I’, 여, 22세) 과 60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억 2,700만원의 상당의 영업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인터넷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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