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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4』

1. 피고인은 2013. 7.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1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개의 노점상, 노래방, 빠찡코 등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력을 과시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점상 등의 운영자금 또는 온라인 쇼핑몰 인수 및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대문과 홍대에 가지고 있는 노점상 3개의 권리금이 각각 10억 원에 달하고 그 노점상에서 핸드백과 옷을 파는데 매월 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 여유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연말까지 3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억 3,3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81』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자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0.경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합계 4,026,300원을 W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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