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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00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스포츠댄스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가깝게 지낸 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2014. 9. 4. 2,000만원, D의 계좌로 2014. 9. 3. 2,000만원, 2014. 9. 10. 1,200만원, 2014. 9. 11. 5,600만원, 2014. 9. 16. 100만원, 2014. 9. 17. 600만원 합계 1억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돈 중 8,000만원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음식점 임차보증금을 대납해 주면 임대차계약 명의를 원고로 해주고 월 500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돈을 대여 또는 투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는데, 피고가 8,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3,5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0만원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이고, 1,50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을 맡긴 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음식점임대 등의 사유로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연인관계로 지내던 원고가,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차를 찾아주기 위해 2,00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 9,500만원은 돈을 맡아 달라 하여 동생인 D 명의 계좌로 받았다가 8,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1,000만원은 원고 승낙을 받고 피고 후배 E에게 대여해 주고, 500만원은 데이트 경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기망에 의한 대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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