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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7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세부 막 탄 섬의 리조트 객실 임대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남겨 주고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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