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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5113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7. 16.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에게 원고들과 피고들 이외의 다른 상속인은 없다.

나. 망인은, ① 2016. 2.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② 2014. 6. 19.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2, 3, 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③ 2015. 2.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소극적 상속재산(상속채무)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의 가액은 183,000,000원, 이 사건 2 부동산의 가액은 90,321,000원, 이 사건 3 부동산의 가액은 42,513,000원, 이 사건 4 부동산의 가액은 132,858,000원, 이 사건 5 부동산의 가액은 150,524,000원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1 부동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나머지 각 부동산의 경우 증여행위 당시에 그 증여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각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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