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 7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441,751 /205,425,000 지분,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18. 9. 15.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61. 1. 7. G와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7. 11. 30. G에게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망인은 피고에게, 2016. 8. 17. 별지 목록 제 8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7. 4. 6. 별지 목록 제 7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50,000,000원과 별지 목록 제 9 항 기재 미 등기 건물이 있었고, 상속 채무는 없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별지 목록 2018. 9. 15. 시가란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은 피상 속 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 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 분 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