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95. 5. 25. 피고와 혼인하고, 토목건설업 내지 중장비 임대업을 하다가 2014. 1. 6.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원고와 D 및 망인의 처이자 원고와 D의 계모인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등 1 망인은 1997. 9.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9.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03.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6. 5.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은 없었다. 4) 한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740,564,800원이고, 피고가 2012. 6. 19. 양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인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의 가액이 합계 56,247,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D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 D은 2014. 3. 13.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014. 7.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