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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5 2016가합518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160,000,000원 및 이 중 1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보증보험계약체결 등 1) 피고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2 ‘보증보험계약내용’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각 피보험자에게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 연 9%, 90일 경과 후는 연 15%이다.

3) 피고 C, E, D은 별지2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각 피보험자에게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들은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별지2 표 각 ‘보험금 지급일’란 기재 날짜에 각 ‘지급 보험금’란 기재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 D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들은 2015.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망 F에게 201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피고들 각 공유지분 1/2 중 일부인 4/10 합계 4/5의 공유지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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