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8: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왕이다, 똑바로 못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1998년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