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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6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4:51 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차로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위 D를 향해 "야 이, 쓰레기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 팔로 D의 상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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