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0:4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 앞 복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