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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75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28.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7. 26. 피고, D, E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28.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5.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내용) 보증금: 2,000만 원, 관리비: 500만 원(매월 말 지급) 제4조(계약의 해지) 피고, D, E이 계속하여 1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특이사항)

1. 피고, D, E은 중식 40명 내외, 석식 5~10명 내외, 2번 직원 식사를 제공한다

(총인원 40명). 2. 수도세: 전체 수도세에서 1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는 피고, D, E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D는 2014. 4. 30. 식당 운영을 그만두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D, E은 2014. 5.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와 E이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E이 2015. 3. 30.경 그만두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혼자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2014. 5. 31. 해지된 후 피고가 계속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그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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