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4가합2094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584,290,0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1. 11. 2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S201호에서 ‘F’이라는 옥호(屋號)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10. 1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 영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포괄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0. 19.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옥호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G 주식회사(2014. 3. 12. 피고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4. 1. 2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식당 영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포괄하여 양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2. 1.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옥호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1. 17. H 주식회사(2014. 11. 18. 피고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기계설비, 주방기구 등 시설물 일체를 18억원에 양도하는 시설물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피고 C의 영업으로 발생한 채무는 피고 C이 책임지기로 정하였다. 라.

피고 D는 2014. 11. 28.경 시설물양도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금 및 제1, 2차 중도금 완료시에 시설물의 완전한 양도와 관련 서류 일체를 이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 D는 2014. 11. 28. 피고 C에게 제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옥호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A, B, C과 각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013. 2. 18.부터 2013. 10. 18.까지 430,649,891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223,945,3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에게 2013. 10. 19.부터 2014. 1. 29.까지 200,610,331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