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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018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은 고등학교 동창생의 관계이다.

나. 원고와 E은 2007. 10. 15. 각각 D 명의로 서울 동작구 F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B병원 내 점포 2개를 임차하여 함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9. 피고로부터 위 B병원의 지하 1층 G호 점포(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0. 19.부터 2009.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점포에서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D는 2007. 10. 19. 피고로부터 위 B병원의 지하 1층 I호 점포(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0. 19.부터 2009.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I호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위 점포에서 ‘J’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D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E은 2007. 12. 10.경 이 사건 G호와 이 사건 I호를 통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되 원고와 E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의 비율(1.5:2)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E은 2007. 12. 29. 이 사건 I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와 E은 2008. 2.경 이 사건 I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00,000원을 다시 E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I호 점포에서 운영 중이던 위 ‘J’ 식당의 운영을 위탁하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영업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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