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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788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83』 피고인은 2017. 8. 5. 23:30 경 강남 역에서 수원 버스터 미 널로 운행하는 F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이 잠들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 인의 정장 상의를 덮어 놓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084』 피고인은 2017. 8. 15. 00:1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역에서 인천 남동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H 광역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여, 27세) 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 인의 상의를 덮어 놓고 그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골반 부위까지를 약 10여 분간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버스 내 CCTV 자료) 『2018 고단 3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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