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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2408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F이 2018. 1. 9.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개발, 제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6. 3. 2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G의 사업부문 중 미디어사업 및 제휴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ICT, IMC, 중국자유무역구사업 등을 포괄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각 대리점 계약 등 1) 원고와 G은 2010. 12. 1. 원고는 G에 H를 원공급자로 하는 제품 및 J의 블레이드 서버 제품과 이에 부수하는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고, G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내용의 Platform BP 계약(이하 ‘이 사건 Platform BP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G은 2011. 1. 17. 원고는 G에 H를 원공급자로 하는 스토리지 제품과 관련 서비스 및 J를 원공급자로 하는 블레이드 서버 제품과 이에 부수하는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고, G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내용의 Platform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Platform 총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와 G은 2015. 2. 2. 원고는 G에 H를 원공급자로 하는 스토리지 제품과 관련 서비스, J를 원공급자로 하는 블레이드 서버 제품과 솔루션 및 이에 부수하는 관련 서비스, K를 원공급자로 하는 DBMS가 합쳐진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공급하고, G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Solution Provider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Platform BP 계약, Platform 총판 계약, 대리점 계약은 모두 G이 원고의 대리점이 되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스토리지, 서버 등 IT 장비 및 관련 서비스를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Platform 총판 계약은 이 사건 Platform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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