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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1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동통신사의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G(이하‘G’라 한다), H와 약정하여 하부 모집업자들이 모집한 고객들을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그 수수료를 받는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 C는 F의 직원으로서 위 서비스 가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 이하 통틀어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먼저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컴퓨터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컴퓨터의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컴퓨터 구매 및 교부 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컴퓨터의 할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하여,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B, C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I 등 하부 모집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 모집업자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컴퓨터 할부지급신청을 한 뒤 개통대리점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컴퓨터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속칭 “깡”)하여 이익을 분배하거나 개통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노트북컴퓨터 대금으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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