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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합1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회사 ‘와이브로팀’의 팀장으로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전담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는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노트북을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제공하면, 피해자 회사는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통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노트북 판매를 하던 중 2010. 9. 13.경 피해자 회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전담하는 ‘와이브로팀’을 새로 만든 다음, I 등 하위 모집업자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 할부지급 신청을 한 뒤,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트북을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속칭 “깡”)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피해자 회사에 노트북 대금의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하위 모집업자 I(상호명 ‘J’)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2. 28.경 I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은 업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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