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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1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핸드폰 도소매업,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면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대리점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M’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N’라는 상호로 노트북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면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및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T'라 한다)은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노트북을 먼저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교부하면,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교부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하부 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 모집업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일단 가입시킨 후,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 모집업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여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 회사들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중간업자인 O(일명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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