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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18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카카오프렌즈마스터 후불식 교통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4. 12:56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전항과 같이 습득한 교통체크카드를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접속하여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 21: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76,8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교통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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