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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3 2015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1:10경 서산시 충의로에 있는 명지사거리 앞을 혈중알콜농도 0.277%로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투가 다소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기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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