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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나40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산시 C, D호(4층짜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6. 8. 27.부터 2016. 9. 2.까지 3번에 걸쳐 이 사건 원룸 천장 1평 정도 면적에서 옥상 빗물에 의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대야와 그릇 3개로 떨어지는 물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누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2016. 9. 3.경 이 사건 원룸 천장 석고보드에 구멍을 내 물받침과 호스를 연결하여 이 사건 원룸 천장에 물이 고이더라도 바닥에 떨어지는 대신 호스를 통하여 창문 밖으로 빠지도록 조치하였고, E와 옥상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중순경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누수 및 누수에 대한 피고의 수선 지연으로 인하여 ① 불면, 우울증, 탈모, 치아파절 등의 피해를 입고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치료비 24,000원, 통원 교통비 264,000원, 일실수입 손해 3,462,000원, ② 49일 동안 이 사건 원룸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손해 500,000원, ③ 원고의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 상실,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11,250,000원과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3항에 의한 위약금 1,750,000원을 합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치료비, 교통비,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원룸에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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