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159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60,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2. 30.경 성남시 분당구 C 대 226㎡ 지상

알. 씨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지층 대피소, 보일러실 110.4㎡, 1층 근린생활시설 110.4㎡, 2층 다가구주택 106.1㎡, 3층 다가구주택 96.96㎡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소외 D는 무등록 건설업자인데, 2012. 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층을 방과 화장실로 구성된 원룸 3개와 복도로, 1, 2층을 각 원룸 4개와 복도로 리모델링하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9,800만 원에 수급하고, 3층, 옥상, 외부, 외벽, 계단실 공사(이하 ‘이 사건 별도 공사’라 한다)를 별도로 수급하되 대금을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수급인란에 ‘디케이동경건설산업 주식회사, 나래종합건축’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

D는 이 사건 본 공사 외에 2012. 7. 25.경까지 주요 내용이 아래 내역과 같은 별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이 생기는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였다.

① 3층 : 내부를 거실, 주방, 안방, 작은방, 서재,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로 리모델링하고, 전자제품 등 20,741,351원 상당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공사 ② 옥상 : 경사지붕을 평지붕으로 변경하는 공사 ③ 계단실 : 내부 벽체에 타일을 시공하고, 층별로 출입구 목재 아치와 천장 센서등을 설치하며, 1층 내부 원룸 화장실과 통하는 창문 부분에는 방범창을, 지층 바닥에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공사 ④ 외부 : 보일러실, 에어컨 실외기 고정대, 편지함을 설치하는 공사 ⑤ 외벽 : 파벽돌, 인조석 타일공사 D는 이 사건 본 공사 대금 1억 9,800만 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