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C교회의 교회부지조성 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부지의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8.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공사대금 5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및 수급인인 한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4,242,770원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057,230원(= 58,300,000원 - 34,242,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및 수급인인 한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4,242,77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일부 발파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58,300,000원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58,300,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갑 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물량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갑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