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1 2014가단330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평택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부분 공사를 구두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56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공사대금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