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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40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9. 9.까지 연 5%, 그...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B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5. 8.경부터 2015. 12. 1.까지 석유류 제품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2,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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