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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8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5.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B주유소의 사업자로 아들인 C과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B주유소에 별지 표와 같이 2013. 10. 25.부터 2013. 12. 19.까지 석유류 제품 302,54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223,9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8,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석유류 공급일인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은 주유소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B주유소에 석유류를 공급한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판단할 자료가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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