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PVC매트 도ㆍ소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는 2015. 9. 30. 원고로부터 SK IP 카메라 2,580개를 대금 253,800,000원에 매수하여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카메라를 인도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5. 위 매매대금으로 300,25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25. 소외 주식회사 씨허브 명의의 계좌로 300,2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