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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9 2015가단279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C에서 교육용 로봇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장인인 D과 동업으로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교육기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F’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7.부터 2014. 1. 8.까지 피고에게 교육용 로봇인 G 1단계 세트(키트, 교재, 가방)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44,904,32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4,9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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