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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구단122
요양급여제외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B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분리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2015. 11.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은 위 해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9.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12.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로 청구하였는데,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2. 6.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8. 4. 1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위 요양승인 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2018. 4. 25. 1,709,380원, 2018. 6. 4. 23,600원, 합계 1,732,980원을 청구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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