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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0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26 피해자 C(피고인 어머니의 사촌동생임 가 근무하는 부흥중학교 D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생명에서 투자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식이 첫 상장되면 대기업의 주식일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정도를 투자해도 몇 주의 주식 밖에 받지 못한다. 나는 이전에 증권 관련 된 일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고 현재 몇 사람만 알고 있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그 비상장 주식을 선점하면 노후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비상장 주식은 2년 후에 상장이 될 예정이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삼성생명 직원대출 1,500만 원, 우리카드 햇살론 2,000만 원 등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6,098만 원 상당이 연체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연체된 카드대금, 월세,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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