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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2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M 부분 피고인은 2012. 1. 3.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AM(여,44세)에게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힌 차량들은 새 차나 다름없을 정도로 주행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3분의 1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신형 그랜져의 신차 가격이 4,000만 원인데 1,600만 원에, 비엠더블유(BMW)는 4,0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신형 그랜져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1. 4.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차량 등록비 및 취득세 명목으로 2012. 1. 17.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4. 11.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03동 1706호 에서 피해자 AN(여,32세)에게 “비상장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주식이 상장되면 15배 정도 더 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5배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곧 상장이 예상되는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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