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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E, F의 대표이다.

필리핀 사우나 식 불가마에 투자를 하면 평생 연금식으로 매달 투자금의 10% 이상을 주고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이 주겠다.

원금은 1년 내에 반환되고, 준공이 되면 배당금을 주 2회 이상 입금해 주겠다.

수당이 샘물처럼 펑펑 솟아 나올 것이다.

조금만 투자해도 몇 배로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사우나 식 불가마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고, 투자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6. 경 500만 원, 2014. 2. 19. 378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8. 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기재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합계 3,5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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