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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80』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5. 23.경부터 2016. 6. 1.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용인시 처인구 불상지 또는 인천 남동구 불상지, 수원시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350』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3002동 1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6세)가 딸 F의 밥을 챙겨주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책상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확인),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통화내역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공소사실은 범죄일시,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는 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2016. 6. 1.), ②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투약횟수 1~2회 이내이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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