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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6:01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가 운영 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조금 전 다른 곳에서 전화로 짬뽕 1그릇을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배달 종업원이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에게 “이 새끼들 너거들 죽인다, 왜 한그릇은 배달 안해주느냐”라는 등 욕을 하며 배달 종업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트렸다.

그런 후에도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짬뽕을 손으로 쳐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방 종업원이 바닥을 치운 후 다시 짬뽕을 내 주었으나 재차 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엎어버린 후, 자신이 가져온 소주병 5-6개를 식당 밖으로 집어 던져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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