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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381-5 소재 시흥시청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결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임. 2018년의 음주운전 1건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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