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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단4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0. 15: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현장 적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그러나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한듯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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