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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홍천군청 C과 공무원인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D과 E은 2015. 4. 22.경 홍천군청 C과에서 진정인 A가 민원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진정인 D이 여기가 어딘데 소란을 피우냐면서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군청 직원들에게 명령하여 직원 5~6명 및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팔과 다리를 들고 강제로 5층 옥상까지 끌고 가며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진정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진정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C과장인 D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함께 복도로 나왔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뒤로 드러누우며 ‘공무원이 사람잡는다’라고 소리친 것이었으며, 옥상까지도 자발적으로 올라간 것이지 피진정인들이 위 진정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와 담당공무원인 E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진정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7. 28. 춘천시 홍천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D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사건진정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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