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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28 2012고정2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① 피진정인 C은 2006. 8. 31.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던 ‘E 부동산’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사채취허가에 필요한 토지주 F의 인감증명서를 가져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② 2008. 4. 10. 14:00경, 2008. 5. 23. 15: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진정인의 H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이자를 갚던지, 토사채취를 중단하고 만약 계속 토사채취 일을 하면 애들을 보내서 굴삭기를 때려 부수고 너도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받기 전 인감증명서를 미리 건네주었고, 위 500만원은 도로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으며, 한편 C은 소원새마을 금고 대출건과 관련이 없었으므로 위 새마을 금고 전무 I로부터 ”대출이자를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J과 K은 C의 중개로 F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L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지분비율 1:1)으로 매수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여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고 있었다.

M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서 토사채취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아들 N 명의로 위 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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