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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 부여경찰서에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B, C이 진정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진정인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가입 신청하여 개통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3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씩 주겠다’는 C 등의 제안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부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진술청취보고)

1. 메모지(개통처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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