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7 2012고단4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불상경 동해시 C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0. 8. 1. 11:00경 피진정인 D가 삼척시 E에 있는 진정인 A의 집으로 찾아와 진정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진정인을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위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0. 11. 1. 국방부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2.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0. 12. 초순경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에 있는 해군헌병단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 중순경 동해시 C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1. 1. 20. 경남 창원시에 있는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헌병전대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녹취록, 형사고소관련자료,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