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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3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93,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4. 30. C과 성남시 분당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호, F호 내지 G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2,60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5. 2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매매됨에 따라 2010. 9. 20. 피고와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을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866,666,000원, 월차임 1,000,000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을 준용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0. 9.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953,332,6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1. 4. 이 사건 점포에서 A 동판교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4. 1. 27. 이 사건 지점을 폐쇄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점포 중 F호는 J에게 매각되어 2016. 9. 2. 그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고, G호는 K에게 매각되어 2016. 9. 6. 그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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