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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11 2014가합5865
회장 등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자유시장의 상인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위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C은 피고의 현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원고는 C이 선출되기 전 피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C은 2014. 4. 2.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으며,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8. 14. 그대로 확정되었고, C은 2014. 11. 29.까지 위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고, 한편 피고의 정관에는 회장 등 임원의 자격상실 내지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임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회의 제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 규정에 의거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한다.

제11조(피선거권의 제한) 본회 임원후보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피고의 현 회장 C의 경우 피고의 임원에 입후보할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위 규정은 임원의 선거 입후보 자격에 대한 규정임과 동시에 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의 자격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바, C은 더 이상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C이 회장 지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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