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14.경 대리운전 및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주)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대리운전’(대표 G) 대리운전 기사, H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리운전 및 알선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스마트폰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판매되는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한다)이 2회 내지 3회 이상 조작을 하여야 대리운전 회사로 연결되는 불편함이 있음을 알고, 원터치 방식의 대리운전 앱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컴퓨터프로그램 강사인 H에게 대리운전 앱 개발을 155만 원을 주고 의뢰하여 유명 대리운전 업체인 ‘I’, ‘J’ 등과 유사한 대리운전 앱 ‘K(L 대리운전)’, ‘M(M 대리운전)’, ‘N(N 대리운전)’, ‘O(O 대리운전)’, ‘P(P 대리운전)’, ‘Q(Q 대리운전)’, ‘R(S 대리운전)’ 등 7개를 개발한 다음 2012. 5. 10.경부터 같은 해
6. 20.경 사이에 인터넷 구글플레이(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 id=DJJung)에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개발한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터치하면 앱 명칭대로 ‘I’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T, U 등을 거쳐 부산 사상구 E빌딩 201호에 있는 ‘F 대리운전’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H에게 대리운전 앱 ‘P’을 개발하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H이 개발한 위 대리운전 앱 ‘P’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H은 2012. 5. 초순경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리운전업체의 상호로서 피해자 V이 2004. 9. 18.경부터 서비스표 등록 W(상표명 : X)로, 2005. 4. 26.경부터 서비스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