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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0...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H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이하 ‘ 앱’ 이라 한다) 인 ‘I’ 을 개발한 업체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서울 중앙본부장, 피고인 B는 강서 지역본부장, 피고인 C은 강남지역본부장을 담당하던 중 위 회사 운영자인 J이 구속되자 위 ‘I’ 의 기능을 향상시킨 앱인 ‘K '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위 K 개발업체로 ‘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할 업체로 ‘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M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L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경영 및 투자 컨설팅 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 M 및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 주식회사 N’ 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O과 공모하여 액면 분할 방식의 자산 증식 프로그램과 다단계 조직 구성, 수당 지급 체계 등 소위 ‘P 마케팅’ 이라는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위 마케팅 플랜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전 세계 91개국 언어의 통 번역 기능을 갖춘 쌍방향 메신저 기능의 스마트 폰 앱 개발 업체를 표방한 L의 공동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M의 재무관리, 해외 투자금 관리, 투자자금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L의 공동 대표이사 및 미국 로스 엔젤 레스에 소재한 ‘Q’ 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국 현지 한인 교포들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 및 현지 한인방송 출연, 국내 투자 설명회에서 투자 독려 및 하위 사업자 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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