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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26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개발팀장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고객팀장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대외적 업무활동,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앱 개발과 결제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고객팀장으로 연장결제 승인 및 피해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들은 “G”라는 앱 등을 개발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성인 인증 및 정회원 인증에 필요한 것처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휴대폰 번호를 자동으로 수집한 다음, 이용자가 위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이용대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용자의 ‘이용대금 결제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다날의 ‘휴대폰 자동(간편) 결제시스템’에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H'이란 계정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http://play.google.com)에 접속한 다음 위에서 개발한 “G” 앱을 이용자가 부담 없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등록하는 등 총 125개의 앱을 무료로 등록하고, 위 앱들은 ’실시간 개인 화상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 인증만 하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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