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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0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이천IC 장호원 방향 출구 옆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부친을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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