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0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이천IC 장호원 방향 출구 옆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부친을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