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3:45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가좌삼거리부터 같은 읍 가좌로 35에 있는 사동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인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