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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2 2015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진리육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주미리에 있는 '주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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